I-751 진행 중 이혼하셨나요? 영주권 포기하지 마세요.
I-751 진행 중 이혼하셨나요? 포기하지 마세요.
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I-751 조건 해지 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인터뷰를 앞둔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어 큰 걱정과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면 영주권 절차가 자동으로 거절된다고 생각하시지만,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.
이혼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USCIS는 더 이상 공동 신청(joint filing)으로는 케이스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주권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. 법적으로는 배우자 없이 본인이 직접 조건 해지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
중요한 점은 USCIS가 공동 신청 케이스를 자동으로 waiver 카테고리로 변경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케이스가 거절될 수 있고, 최악의 경우 이민 법원 출석 통지서(Notice to Appear)를 받게 되어 추방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.
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적절한 대응을 통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결혼이 진실한 관계였지만 이후 이혼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good-faith marriage waiver를 통해 조건 해지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즉, 결혼이 실제 부부로서 시작되었고 함께 생활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.
만약 결혼 생활 중 가정폭력, 학대, 또는 심각한 방치가 있었다면 VAWA 규정을 통해 배우자의 도움 없이도 조건 해지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
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와 적극적인 대응입니다. USCIS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공동 신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이 종료되었거나 공동 생활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
또한 이혼 이후에는 이민 절차가 본인 개인의 문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본인 단독으로 상담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간혹 전 배우자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상황에 따라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나 실제 상담 경험상 신청인이 혼자 상담을 진행할 때 자신의 상황을 더 솔직하게 설명하고 향후 전략에 대해 보다 편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전 배우자가 함께 있을 경우 개인적인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변호사는 신청인의 현재 신분과 향후 선택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언을 드리게 되며, 단독 상담이 이러한 논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모든 케이스는 다르지만, 이혼이 곧 영주권 절차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 여전히 조건 해지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존재합니다.
만약 현재 이러한 상황에 계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선택지를 확인하고 신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. 변호사와 적절한 시기에 상담을 받지 않으시고, 이혼 후 신분에 문제가 생겼다 믿고 한국행을 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접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. 여전히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Email: info@amylawoffice.com / 571-387-0407
면책 고지
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. 본 글을 읽는 것만으로 Immigration Law Office of Amy Chung, PLLC와 변호사-의뢰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. 이민 케이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대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